법원이 우산으로 승용차 유리창을 친 70대 남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우산으로 승용차 유리창을 친 70대 남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원재)는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벌금 30만원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대구 동구 율하동의 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멈추지 않고 지나치려 하자 격분했다.
차에 다가간 A씨는 "보행자가 우선이냐 차가 우선이냐", " 차를 뚜드려 뿌사뿐다(부숴 버린다)"고 위협하며 들고 있던 장우산으로 차량 유리창을 1회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차량이 망가지진 않았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억울함을 토로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물손괴 미수 범행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5만~700만원 사이 벌금형이다.
재판부는 "A씨가 폭력범죄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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