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비극적 결말'…아버지 살해한 20대에 징역 12년
입력: 2023.04.13 11:09 / 수정: 2023.04.13 11:10

아들 "아버지를 살해한 나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어린시절부터 가정폭력을 일삼은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어린시절부터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노출돼 왔고, 부모가 이혼하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커졌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16일 대구 달성군 화원읍 자택에서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욕설을 퍼붓자 쌓여왔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넘어뜨린 뒤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전자장치부착명령 15년, 보호관찰 5년을 요청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노출되고 아스퍼거증후군과 조현병으로 감정 통제를 못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죽을 죄를 지어 나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며 "아버지는 절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살인범으로 낙인을 찍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망 과정에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버지의 알코올 의존증과 가정폭력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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