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준강간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40대 남성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만난 B씨(20·여)와 OTT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함께 숙박업소에 갔다가 성관계를 요구했고, B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잠이들자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발생 4개월 후 A씨를 고소했고, 사건 당일을 녹음한 파일과 A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에서 A씨는 "준강간한 적이 없고, B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자 4개월이 지나서야 고소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두 사람의 주장이 상반됨에 따라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증인신문 절차를 앞두고 B씨는 유서도 남기지 않은 채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검사는 A씨가 반성하지 않는 점을 이유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정말로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B씨가 제출한 사건 당일 나눈 대화 녹음파일을 들어봤을 때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으로 징역형을 마치고 한 달쯤 지난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한 대화로 보이는 점, B씨가 요청한 돈이 15~30만원에 불과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요구했다고 볼만한 정황 역시 없어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심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존중해야 하는 점, 약을 먹고 잠든 B씨를 간음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며 항소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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