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인근 해상 중국어선 불법조업 기승…사흘간 6척 나포
입력: 2023.04.12 15:45 / 수정: 2023.04.12 15:45
지난 9~11일 제주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6척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최근 봄철 황금어장이 형성되며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지난 9~11일 제주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6척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최근 봄철 황금어장이 형성되며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 내 황금어장이 형성되며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2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11일 3일간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6척을 나포했다.

지난 11일 오후 4시 25분께 차귀도 남서쪽 105㎞ 해상에서 중국 어선 A호(어획물운반선, 46t, 영구선적, 승선원 8명)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한·중 양국이 협의한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지정해역을 벗어났음에도 입역신고 및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해 적발했다.

또한 같은날 오후 5시 33분께 서귀포 남쪽 101㎞ 해상에서 불법조업으로 의심되는 중국 어선 B호(유망, 149t, 영구선적, 승선원 10명)과 C호(유망, 149t, 영구선적, 승선원 10명)을 발견했다.

해당 어선들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 후 출역보고서 적재량을 통보하지 않은 혐의 및 채취 금지기간(4월 1일~5월 31일) 중인 살오징어를 포획한 것으로 확인돼 각각 담보금 4000만원씩 부과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9일에는 우도 남동쪽 89㎞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3척에 대한 입·출역 미통보사실을 적발해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으며, 담보금 각 4000만원을 납부한 뒤 석방됐다.

제주해경 측은 "올 들어서만 9척이 불법조업 중국 어선을 적발했다"며 "조업질서 확립 및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경비함정과 항공기 합동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을 펼칠 방침이다"고 전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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