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부가세 영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11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을 정부도 분담해야한다는 취지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경만 페이스북 |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정부가 2 분기 전기 · 가스요금을 인상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냉난방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정부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은 주택용 · 농사용 전기 , 주택용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에 대해 2024 년 12 월 31 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 ,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 그동안 전기 · 가스요금 인상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2 분기 인상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 한국전력 ·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심각한 적자 사태 등을 고려해 kWh 당 5~9 원 사이 한 자릿수 인상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지난해 한전의 적자는 약 32 조원을 돌파했고 , 가스공사의 미수금 역시 지난해 말 기준 약 8 조원을 기록하는 등 전기 · 가스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이 발표한 2023 년 3 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 전기 · 가스 · 수도는 전년 동월대비 28.4% 올라 지난 달에 이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 년 이후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물가분과 소속인 김경만 의원은 "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의 경우 이미 32.6% 나 인상되어 추가적인 에너지요금 인상은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 며 " 그렇다고 요금인상을 미루면 한전 적자로 인한 한전채 발행이 채권시장을 교란하게 되고 , 기업유동성 악화를 초래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 고 말했다 .
이어 김 의원은 " 물가안정 책임이 있는 기획재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서 주택용 및 농사용 에너지요금에 대한 부가세 완전 면세를 통해 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 적자 늪에 빠진 에너지 공기업에게는 부가세 환급을 통해 적자 규모를 줄여줘야 한다 " 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
끝으로 김경만 의원은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에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도 지적했다 . 김 의원은 "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겨울 ‘ 난방비 폭탄 ’ 속 지원 사각지대로 꼽혔던 지역난방 가구도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 며 " 에너지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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