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에 따랐을 뿐인데...', 김천 고위직 공무원 대거 연루 선거법 위반
입력: 2023.04.12 09:42 / 수정: 2023.04.12 09:42

전·현직 공무원 9명 재판행

대구지법 김천지원 전경/김천=김채은 기자
대구지법 김천지원 전경/김천=김채은 기자

[더팩트ㅣ김천=김채은 기자] 명절을 앞두고 지역 유지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무더기 기소된 김천시 공무원 9명이 관례를 핑계대며 선처를 탄원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김천시 간부급 공무원 A씨(50대)와 전직 공무원 B씨(60대)등 9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읍·면·동의 장과 시청 과장으로 근무하며 지난 2021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김천의 유지들에게 김천시(김천시장)의 이름으로 과하주 등 선물을 돌려 선거에 영향을 주는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천시 비서실장이 총무과장인 C씨(50대)에게 22개 읍·면·동 유지들 명단을 전달했고, C씨는 그 중 7개 읍·면·동에게만 그 명단을 전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명절에 지역 유지들에게 선물을 돌리는 것은 이전 시장 때부터 해오던 관행이었다"며 "공무원의 특성상 상명하복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또 B씨는 "30년 넘는 공직생활에 오점을 남겨 자괴감이 들고, 잘못된 것을 알았지만 관행이라 여기고 거절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며 선처를 탄원했다.

C씨는 "2021년 추석 무렵에는 김충섭 시장의 출마 여부가 불확실할 때였고, 지난해 초 출마선언을 한 뒤인 설연휴에는 전달하지 않았다"며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생각이 없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이 단절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사는 "선거를 앞두고 주민에게 ‘시장이 주는 것’, ‘시에서 주는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관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거가 없고 지시에 따라 저지른 범행이라는 변명은 양형에서 참작할 사유이다"며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각각의 피고인에 대한 구형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알렸다.

한편 같은 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비서실장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역의 한 광고 업체 관계자에 대한 첫 공판도 진행됐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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