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2명 증언 완전히 엇갈려…홍 시장, 검찰 조사와 법정 증언 '온도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11일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 |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를 매수하기 위해 고위 공직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과 불출마를 요구받은 후보자 간 증언이 엇갈렸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315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홍 시장이 6·1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고 불출마하는 조건으로 A(41) 씨에게 '고위직'을 약속했다는 의혹의 진위 여부다.
이날 공판에서는 먼저 A 씨가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로 나설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뤄졌다.
A 씨와 과거부터 알고 지낸 B 씨는 "저는 A 씨에게 지속적으로 예비후보에 등록 할 것을 권유했다"며 "A 씨 역시 예비후보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B 씨는 또 "부시장 자리를 약속 받았으나,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같이 홍 시장을 만나러 갔다"면서 "당시 홍 시장과 A 씨는 서로의 주장이 완전히 달랐다. A 씨가 홍 시장에게 항의조로 이야기했고, 홍 시장은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기억난다"고 덧붙였다.
이후 홍 시장의 선거캠프 초기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C 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C 씨는 "홍 시장과 A 씨와 함께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홍 시장과 C 씨 모두 검찰 조사와 법정 증언에는 온도차가 있었다.
홍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A 씨와 약속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나, 법정에선 '금시초문'이라고 답했다.
C 씨도 법정에서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증언과 달리 검찰 조사 당시에는 진술이 달랐다.
홍 시장은 지난해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공천 경선 과정에서 청년후보에게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홍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홍 시장의 선거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D 씨 주거지를 동시에 압수수색한 뒤 홍 시장과 D 씨, 고발인 A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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