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임시회서 4명 의원 5분 자유발언 나서
입력: 2023.04.11 17:09 / 수정: 2023.04.11 17:09

손중열 의원, 남원 청년 전문화 및 자격증 취득 교육 실시 촉구
오동환 의원,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점과 개선 요구


손중열 남원시의원. / 남원시의회
손중열 남원시의원. / 남원시의회

[더팩트 | 남원=김성수 기자] 11일 열린 전북 남원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손중열, 오동환, 소태수, 이숙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첫번째 질의에 나선 손중열 시의원은 '남원 청년 전문화 및 자격증 취득 교육 실시'에 대해 촉구했다.

손 의원은 현재 남원시가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취미와 교양에 치우쳐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남원시가 제공하는 바리스타, 제빵, 가드닝 등의 기술은 취업 시 기업이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업무 역량이 아니며 전문교육 수강 및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남원시가 직접 제공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남원시가 제공해야 될 전문교육으로는 3D캐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자바, 파이썬, 앱 및 모바일 게임 개발과정 등 산업 전반에서 널리 각광받는 것들 위주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남원시가 할 일은 컴퓨터실을 제공하고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각 과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짜서 수강생을 모집하기만 하면 된다며 청년들이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과 필요한 장비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오동환 남원시의원. / 남원시의회
오동환 남원시의원. / 남원시의회

두번째 질의에 나선 오동환 시의원은 '추가경정예산의 문제점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지난 회기 추가경정예산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 원칙 위반을 지적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으되, 재해구호 등 긴급사항은 예외로 하고 있으나 이번 추경예산의 대다수는 성립된 예산이 아닌 삭감되었거나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의 목적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객관적인 검증도, 구체적인 전략도 없는 밀어붙이기식 대형사업 추진을 지적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인 항공산업은 시장 취임과 동시에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였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사업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드론홍보관 및 드론 레저스포츠 스타디움 또한 목표와 계획, 산업 연계, 효과 등 구체적인 전략이 없음을 지적했다.

소태수 남원시의원. / 남원시의회
소태수 남원시의원. / 남원시의회

세번째 질의에 나선 소태수 시의원은 '남원시 동부권 발전사업 개편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소 의원은 동부권 발전사업이 분산 투자하여 사업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사업별 행정절차 미이행, 집행률 및 만족도 저조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사업비 페널티를 받고 있는 7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조기 종료하고 관광분야 4개 사업은 새로운 2개 사업으로 개편하는 ‘동부권 발전사업 개편 방향’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따져 물었다.

먼저 해당 동부권 발전사업은 실적평가 결과가 나왔던 당시에 사업변경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없었고 ‘이성계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 사업’의 경우 하천 점용허가 불가 및 주변 사유지 매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당시에 그대로 사업이 추진됐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또 남원시가 추진 중인 사업 중 1위로 평가된 ‘지리산 허브밸리 고도화’ 사업의 경우 동부권발전 사업에서 어떻게 제외되었는지 이유를 물었다. 소 의원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종 관련법 및 타 기관과의 연계 업무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숙자 남원시의원. / 남원시의회
이숙자 남원시의원. / 남원시의회

네번째 질의에 나선 이숙자 시의원은 '지방보조금 사업의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례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 영농법인의 2020~2022년 3년 동안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법령위반과 위법 사항을 지적했다.

먼저, 남원시와 영농법인이 발효 사업과 마을빵 개발 및 판매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보조사업에서 남원시가 시설기준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을 적용하여 보조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액 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용역을 전주 모 대학 산학협력단과 직접 계약해야 함에도 영농법인과 대리 계약한 점과 영농법인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되었는데도 재차 보조사업비가 진행된 점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법인 등기사항의 임원 대표이사가 상이한 점과 본점 주소가 상이한 점, 영농법인이 식품위생법 및 학교급식법 위반을 통해 세제 혜택을 본 점을 꼬집으며 남원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감사와 해명을 요청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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