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바지 뒷주머니에 마약 숨겨 밀반입·유통하려한 태국인들 중형
입력: 2023.04.11 16:09 / 수정: 2023.04.11 16:09
부산지법 전경. /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전경. /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태국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을 섞어 만든 합성마약인 '야바'를 청바지 뒷주머니와 핸드백 등에 넣어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태국인 3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밀반입 운반책 A씨에게 징역 5년을 지난 5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공범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여성 A씨는 알고 지내던 B씨의 제안을 받고 태국에서 야바 1만9369정(3억4864만2000원 상당)을 청바지 9벌의 뒷주머니, 손가방에 숨겨서 지난해 12월 3일 김해국제공항에 입국하던 중 세관에 적발돼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A씨에게서 야바를 전달받아 유통하려 한 B씨와 C씨도 함께 붙잡았다. 이들 중 C씨는 야바를 투약하거나 소지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행의 경우 국민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추가 범죄를 유발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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