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입력: 2023.04.11 10:38 / 수정: 2023.04.11 10:38

신규 근로자 3개월 유지시 150만원 지원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50만원 추가 지원


대전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한다. / 대전시
대전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한다. / 대전시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만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으로 근로자의 월 실제 근로 시간이 1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유지돼 있어야 한다.

고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인건비는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사업주에게 일괄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50만원의 고용유지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대전시 중소기업 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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