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감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넘긴 경찰관...감찰 착수
입력: 2023.04.10 18:52 / 수정: 2023.04.10 18:52
더팩트 DB
더팩트 DB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공소시효를 놓쳐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10일 이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사전선거운동),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 A씨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시발점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정선 현 교육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국민신문고 진정이 접수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경찰은 문자메시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발신된 정황을 확인하고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교육자치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처벌은 공직선거법 준용을 받고 있어, 공소시효도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된다.

하지만 A 씨가 지난 6·1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작년 12월 1일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해당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는 공소권이 남아 다른 수사관에게 다시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애초 진정이 제기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의혹 수사에 집중하다 보니 A 씨가 수사 일정 관리에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forthetru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