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낮 만취음주 교통사고 유족, '1인 시위' 예고
입력: 2023.04.10 19:05 / 수정: 2023.04.10 19:05

징역 3년 '솜방망이' 처벌에 항소…공탁금회수동의서 제출 

지난해 6월 16일 오전 11시 54분쯤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죽전역 2번 출구 앞 도로를 달리던 승합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자전거보관소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지난해 6월 16일 오전 11시 54분쯤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죽전역 2번 출구 앞 도로를 달리던 승합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자전거보관소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보행자를 사망하게 만든 60대 남성에 대한 법원의 선고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 유족 측이 1인 시위에 나선다.

1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법 서부지원이 지난달 30일 선고한 판결에 대해 유족 측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1인 시위를 예고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부장판사 김여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전 11시 54분쯤 대구 달서구 감삼동 와룡네거리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교통섬 안쪽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B 씨(62·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씨는 외상성 혈흉 기흉 및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3000만원을 형사공탁했다.

재판부는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B 씨를 사망하게 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3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측은 지난 5일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장을 냈고, 다음 날 A 씨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B 씨의 아들은 "A 씨의 가족이 찾아와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뻔뻔한 태도를 취하고서는 고액의 변호인단을 선임해 고인을 모욕했다"며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3∼30년이며, 통상적으로 징역 2~5년 사이 형이 선고되고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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