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 공직 수행과 무슨 상관" 해군 장교 징계처분 취소 소송…패소
입력: 2023.04.10 13:48 / 수정: 2023.04.10 13:48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불륜 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해군 장교가 해군항공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를 받은 해군 장교 A씨가 해군항공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자녀의 유치원 행사에서 알게 된 해병대 장교 아내와 가족 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쌓아오다 불륜 관계로 발전했다. 이 사실이 발각되면서 지난 2021년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재판에서 A씨는 "비위행위가 공직 수행과는 무관하다"며 "징계처분에 합참의장 표창 이력 등이 참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교 지위에 있는 경우 참모총장 표창 이력은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해군 부대와 해병대 부대가 합동훈련 등을 함께하고 있어 비위행위가 공직 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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