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청 전경 / 함평군 |
[더팩트 I 함평=이병석 기자] 원자력발전소 인근 23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동맹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남 함평군은 7일 김영길 울산중구청장을 대표로 해당 법안의 개정을 위해 국회 국민동의 공동청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 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행정안전원회에 회부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심사를 받는다.
이번 청원의 배경에 대해 함평군 관계자는 "원자력 발전소 인근 23개 지자체 503만 명의 국민들이 방사선 폐기물과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원전 관련 사건·사고 등으로 생명권 및 환경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방사능방재 의무와 주민보호 책임은 늘었지만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군 관계자는 덧붙였다.
개정안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 중 예산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23개 지자체에 방사능방재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지원이 주 골자다.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주민보호 및 복지사업도 추진 가능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는 환경권과 생명권을 위협받는 23개 지자체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것"이라며 "많은 주민들이 청원 동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여방법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을 선택해 본인인증 후 동의하면 된다.
추후 전국원전동맹은 내달부터 7월까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촉구를 위한 100만 주민 서명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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