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벌금 마련하려 강도질하다 살인미수까지…20대 중형
입력: 2023.04.07 16:29 / 수정: 2023.04.07 16:29

피해자 B씨 뇌진탕 등 약 3주 상해 입어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 범죄를 벌이다 붙잡힌 뒤 그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를 하고 살인까지 시도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 범죄를 벌이다 붙잡힌 뒤 그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를 하고 살인까지 시도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몰카 범죄로 경찰에 붙잡힌 뒤, 그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를 하고 살인까지 시도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씨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계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5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40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치고 체크카드를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뇌진탕 등 약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앞서 A씨는 이보다 한 달 전 창원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에 A씨는 벌금형을 예상하고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짓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춰 볼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느낀 충격과 공포가 크고 아직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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