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 30대 전 기간제 여교사 A씨가 피해 학생에 대한 성적 학대 의도를 부인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 제자 B군과 성관계를 갖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B군이 충분히 성숙하고, 의사도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라 생각했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다"며 "B군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검사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와 성적 학대 행위로 해당한다는 판결된 사례가 다수 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도 "A씨가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모르겠으며, B군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2차 가해일 수 있다"며 "입장을 바꿔 남교사와 여고생이고, 피해자가 먼저 호감을 표시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지 의문"이라고 A씨를 질책했다.
이어 "일반인이라고 해도 지탄을 받는데 교사의 신분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현행법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증인 신청 여부를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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