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 마 폭행’ 지체장애 때려 사망케 한 30대…징역형
  • 김채은 기자
  • 입력: 2023.04.07 13:18 / 수정: 2023.04.07 13:18
검사 양형과 같은 형량 선고
수갑사진/더팩트DB
수갑사진/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재판부가 술에 취해 시민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대구 남구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중증지체장애가 있던 B씨(54)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머리를 화단 철재 울타리에 충격시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머리 손상 및 합병증으로 지난해 5월 24일 숨졌다.

재판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무고한 시민을 폭행했으며, 사망을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소 우발적인 범죄인 점, 범행의 수법이 잔혹한 점, 유족들이 입었을 피해와 고통에 대한 치유 및 보상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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