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 지난해 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 커터칼 협박에 이어 방호관 차로 들이받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1인 시위자 최모(65)씨가 지난해 8월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고 있다./더팩트DB |
[더팩트ㅣ양산=강보금 기자] 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방호관을 차로 들이받은 60대가 구속됐다.
<더팩트> 단독보도([단독] "문재인 간첩" 文사저 커터칼 시위자, 구속적부심 청구) 이후 최모(66) 씨는 지난해 12월쯤 보석으로 풀려나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을 다시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월 8일 오전 10시 23분쯤 양산 하북면 문 전 대통령 사저에 인근에서 30대 방호관 A 씨를 차를 몰고 들이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결과 최 씨는 문 전 대통령 사저에 접근하는 과정서 방호관에게 제지당하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A 씨는 작은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최 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6일 최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증거확보 등을 토대로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한편, 최 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8월쯤 커터칼을 들고 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를 협박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이에 최 씨는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 진입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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