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강릉시는 경포호수 산책로 주변을 대상으로 반려견 동반 출입과 전동스쿠터 등 자전거도로 진입 불가 이동 수단의 출입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경포도립공원내 가시연습지 모습/강릉시 |
[더팩트ㅣ강릉=서백 기자] 강릉시는 경포도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7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은 경포호수 산책로 주변을 대상으로 반려견 동반 출입과 전동스쿠터 등 자전거도로 진입 불가 이동 수단의 출입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경포호수 산책로 곳곳에 설치된 금지 행위 안내 현수막을 재정비하였으며,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추가로 인원을 배치해 단속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포호수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반려견 동반 출입과 자전거도로 진입불가 이동 수단 출입 시 최대 200만원 이 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집중단속은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경포호수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 및 자연공원 보호에 대한 의식 제고를 위한 것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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