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단에 '불 지르고' 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60대 체포
입력: 2023.04.06 18:38 / 수정: 2023.04.06 18:43
아파트 화단에 불을 내고 난동을 부린 남성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 더팩트DB
아파트 화단에 불을 내고 난동을 부린 남성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 더팩트DB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옷가지 등에 불을 붙여 아파트 화단에 불을 내고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는 6일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등 혐의로 6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 40분쯤 자신이 기거하는 광주 북구 각화동 한 아파트 1층 베란다에서 의류 등에 불을 붙인 뒤 화단에 던진 혐의를 받는다.

또한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도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119에 전화해 병원 이송을 요청했지만 출동한 구급대원이 A 씨의 상태를 확인한 뒤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 병원 이송을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가 불이 붙은 의류를 화단에 던진 직후 불길이 일었으나 아파트 경비원 등에 의해 진화됐다.

경찰은 화재 진압을 방해하고 난동을 부리는 A 씨를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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