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가 6일 "문화재 해운대동백섬을 "삼미왕국"으로 만들 것인가"라며 운촌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반대 결의안을 냈다. / 원영숙 의원 제공. |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 해운대구의회가 문화재보호구역인 부산 해운대 동백섬 일대 운촌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해운대구의회는 6일 "문화재 해운대동백섬을 '삼미왕국'으로 만들 것인가"라며 운촌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운대구의회는 "해운대 대표 관광지인 해운대동백섬은 부산시 기념물 제46호로 지정된 문화재이며 그 일대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건축행위 등의 규제를 받는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또한 "해운대동백섬 앞 운촌항은 춘천수계인 좌동, 우동, 중동의 빗물을 바다로 흘러 보내어 자연 재해를 막아낼 중요한 곳임에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해 2020년 집중호우 때는 해운대 재래시장의 엄청난 침수피해를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미가 어떤 회사인가. 문화재인 해운대동백섬에 해양레저 전초기지를 허가받은 더베이101의 사업자이며, 해양레저 사업을 사실상 마비시킨 원인 제공자이며 행위자이다"며 비판했다.
또 "더베이101을 상업시설로 변질시켜 운영하면서 재산세 감면 등 온갖 특혜만 누리고 있는 사업자에게 동백섬을 매립하면서까지 또다시 더베이101과 같은 클럽하우스를 짓게 하려는 운촌마리나항만 개발 선정 사업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6년부터 생존을 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 그리고 2020년에는 우리 구가 전문가자문,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의견청취를 거쳐 '운촌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해운대구민은 비로소 안심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그러나 올 3월 27일 또다시 삼미컨소시엄이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업이 논란거리로 부상되고 있다"면서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삼미의 사업자 지정을 둘러싸고 지적당했지만, 정작 부산시는 지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약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삼미는 방파제 등 각종 기반시설 조성비용으로 국비 지원, 공유수면 점사용료 100% 감면, 추가매립지 소유 등의 말도 안되는 특혜를 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반면에 우리 주민들은 공유수면 매립과 방파제 건설로 주변 저지대를 침수시킬 우려가 크며, 대규모 개발과 시설물 조성에 따른 수질 오염과 악취, 그리고 교통 대란과 대기질 오염이 불가피하여,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동백섬과 해운대 바다는 우리 모든 시민들이 누릴 수 있고 아름다운 경치를 담아갈 수 있는 소중하고 지켜나가야 할 공공재(公共財)이자 문화유산이다. 삼미라는 특정업체나 특정 집단만이 누릴 수 있는 사적재(私的財)가 아님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해운대구의회는 운촌항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동백섬과 해운대 바다를 지키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시민으로부터 동백섬과 운촌항을 빼앗고 특정 업체 이익을 몰아주는 운촌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전면 백지화를 결의했다.
이밖에 부산시는 국방부로부터 이전받은 기존 매립지를 동백섬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해운대구는 운촌마리나 개발 사업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구민들에게 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삼미는 더베이101 운영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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