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지급 정지에 분노' 어머니 집에 방화 시도 20대…집행유예 
입력: 2023.04.06 17:34 / 수정: 2023.04.06 17:3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9시 15분쯤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어머니 B씨에게 화가 나 어머니의 집 소파 쿠션에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 던져 방화를 시도한 혐의다.

불길이 번지자 생각이 바뀐 A씨가 쿠션에 물을 부어 스스로 진화하면서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같은 달 10일 새벽 3시쯤 어머니 B씨의 휴대전화를 훔친 뒤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1억649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으며, 사흘 뒤 B씨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화가 나 골프채를 휘둘러 B씨의 집 유리 현관문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A씨는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고 홧김에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씨와의 관계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상당 기간 정신병을 앓아온 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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