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나 떨고 있니?'…'중대재해법 1호 판결' 회사 대표 집행유예
입력: 2023.04.06 16:38 / 수정: 2023.04.06 19:04

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필통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필통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중대재해법 관련 사건으로 나온 첫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정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온유파트너스 법인에게는 벌금 3000만원,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 방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서 안전사고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씨 등은 지난해 5월 고양시 한 요양병원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 씨의 추락 사고와 관련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안전 난간이 없는 상태에서 철근을 옮기다 5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김 판사는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 및 도급인에게 보다 무거운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다만 건설노동자 사이에서 만연한 안전 난간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도 사망사고의 원인이 됐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현재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모두 14건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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