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조민, 1심 불복 항소 제기(종합)
입력: 2023.04.06 15:53 / 수정: 2023.04.06 15:53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섰다. /부산=조탁만 기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섰다. /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2)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힌 뒤 약 10초 만에 퇴장했다.

재판부는 이후 설명자료를 내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의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면서 "또한 학교규칙에 따라 내부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다. 따라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또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 등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재는 원고의 어머니인 정경심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하여 충분히 인정된다"며 "반대로 원고가 이 소송에서 제출한 자료 들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법률생활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의 필요와 비교·교량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 그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에 대해 조 씨의 변호인단은 부산대 자체 조사에서도 문제된 동양대 표창장, 경력 등이 의전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 입학취소처분의 유일한 근거는 2017년 '신입생 모집요강'으로 이는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는 점, 입학 전형이 진행 중이거나 재학 중인 경우와 달리 이번 사건은 졸업 후 10년 간 법률관계를 형성해온 당사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조 씨 또한 자신의 SNS에 입장을 내놨다. 그는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면서 "저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 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며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실 것이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씨 변호인 측은 1심 선고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 씨에게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교수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부산대 의전원 모집 당시에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은 허위라고 판결했다. 이에 조 씨는 법원에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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