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아파트 전체 숙박업소로 임대…제주 미신고 숙박업 28곳 적발
입력: 2023.04.06 11:19 / 수정: 2023.04.06 11:19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2~3월 변종 숙박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미신고 숙박업 등 28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2~3월 변종 숙박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미신고 숙박업 등 28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제주도자치경찰단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29실의 소형 아파트 전체를 숙박업소로 임대하는 등 제주에서 변종 숙박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2~3월 변종 불법 숙박영업 특별단속을 통해 임대업을 가장한 영업행위 등 미신고 숙박업 28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최근 불법 숙박업은 종전 공유숙박 사이트를 중심으로 홍보와 이용이 이뤄졌던 것에서 벗어나 단속을 피하고자 한달살이 등 임대차 알선 사이트까지 등장하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 역시 대부분 1주일 이내 숙박영업을 하면서도 단속반에게는 단기 주택임대차라고 변명하거나, 사전에 이용객들과 임대차 계약으로 입을 맞추는 등 단속을 피하려 꼼수를 부리다 결국 덜미를 잡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읍면 지역의 29실 아파트 전체를 임대업으로 홍보해 투숙객에게 욕실용품, 수건, 침구류 등 위생서비스를 제공한 숙박업소도 있었다.

또한 변종 숙박업소 대부분은 투숙객에게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할 경우 투숙이 불가하다는 방식으로 홍보·영업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들어 불법 숙박영업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이 날로 발전하는 실정이다"며 "각종 꼼수를 부려도 위반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숙박업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홍보를 통해 영리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공간 및 설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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