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6일 지역축제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3 축제 안전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순간 최대 참여인원(예상) 500명 이상인 대규모 축제 △산이나 수면 등 위험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고위험 축제 등이며, 시와 구가 주최하는 축제 외에 민간 주최하는 축제도 포함된다.
축제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축제를 개최하려는 개최자는 계획 수립 시부터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유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또 축제 참여자에 대한 보험 가입, 안전관리비 반영,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최지 자치구에 제출해야 한다.
시와 자치구는 개최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개최 1~2일 전과 개최 당일 안전관리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지자체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계획 수립 단계부터 종료 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
2개 이상의 자치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주체를 명확히 해 지자체 간 경계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에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대전시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대전 0시 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축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전의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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