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한국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이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50대 A 씨와 30대 B 씨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2일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 부산시 동구의 한 호텔에서 여중생 2명을 방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오후 10시 52분쯤 여중생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문을 두드리자 출입문을 막고 20여 분간 여중생을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교육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국내에 머무는 중 피해자들에게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유인해 합동해 강간했다"면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들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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