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패유양식어장' 대체개발 처분 취소 결정
입력: 2023.04.05 16:13 / 수정: 2023.04.05 16:13

-군, 해당 어장 어촌계 의겸 수렴 절차 거치지 않은 사실 확인
-어업권자 동의시 면허양식장 대체어장 마련 계획


심덕섭 고창군수가 패류양식장 허가 관련해 만돌마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고창군
심덕섭 고창군수가 패류양식장 허가 관련해 만돌마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고창군

[더팩트 | 고창=이경민 기자] 지난해 12월 <더팩트>가 보도한 ‘[르포] 생명의 갯벌서 죽음의 갯벌(?)된 고창군 만돌마을’과 관련해 군이 해당 패류양식어장에 대해 대체개발 처분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해당 패류양식 어장은 대체개발 도 조건부 승인 어장 3개소 중 1개소다. 지난 2019년 ‘고창군-부안군 간의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결과 후속조치 일환으로, 전북도 승인을 받아 지난해 6월 고창군 관할 해역으로 대체개발 처분했다.

이후 전북도 조건부 승인 사항인 대체개발 수면 ‘인근 어장 동의’와 관련, "어촌계 수렴없이 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고창군은 사실 확인을 위해 어촌계에 2차례에 걸쳐 의견 수렴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이후 어촌계 답변서를 통해 어촌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군은 어촌계 의견 수렴 절차 없는 동의는 도 조건부 위반사항으로, 올해 3월 중 대체개발 처분 어업권자들에 대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대체개발 처분을 취소했다.

대체개발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고창군 관계자는 "해당 취소 처분에 대해 어업권자 동의시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을 통해 대체어장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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