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당한 것에 분노해 흉기를 휘두르다 전 여자친구의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8)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 국적의 B씨(30대·여)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 이별한 이후 스토킹 행위를 했다. 참다못한 B씨는 A씨를 신고했고, 배신감을 느낀 A씨는 살인을 결심하고 흉기와 제초제 등을 준비했다.
지난해 11월 28일 A씨는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를 수차례 폭행했고, 이를 제지하는 B씨의 아들 C군(8)의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119에 신고를 하려는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정신을 잃은 B씨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B씨와 C군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C군이 B씨에게 다가가는 과정에서 찔린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할 것을 요청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는 "갑작스러운 통보에 납득이 안 되어 찾아갔다가 상황이 예기치 못하게 흘러갔다"며 "저를 잘 따르던 C군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슬프고 B씨에게 큰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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