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행위 급증...23건⟶2182건
입력: 2023.04.04 16:54 / 수정: 2023.04.04 16:54

부성동, 불당동 등 공동주택 밀집 지역서 집중 발생

천안삼거리공원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모습 / 천안시
천안삼거리공원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모습 / 천안시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시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1년 23건에서 지난해 2182건으로 100배 가량 급증했다.

특히, 전기차 보급이 확산하면서 주차면 수가 부족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위반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해 과태료 부과 지역을 분석한 결과 부성동이 4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불당동 250건, 쌍용동 195건 순으로, 대부분 공동주택이 밀집한 도심지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아울러 지난해 1월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단속 건수 증가에 큰 부분을 차지했다는 분석이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급속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 행위에만 과태료가 부과됐던 것이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자체 단속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일반차량을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 완료 후 초과 주차, 충전 외 용도 사용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10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

특히, 시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충전구역 의무 설치 대상 확대로 충전기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 신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주의를 당부했다.

함태식 기후대기과장은 "전기차 충전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 건수도 더욱 늘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기차 충전기 관리자의 충전방해 행위 근절을 위한 충전구역 내 홍보물 부착 등의 홍보와 시민 의식 제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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