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회서비스원 보육대체교사 해고 '부당해고' 인정
80여일 넘게 시청 로비에서 농성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광주 대체보육교사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인정한 판결로 광주시의 앞으로의 대응에 시민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더 팩트 DB |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진보당 광주시당은 3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 원’ 소속 보육교사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인정하는 판결한 것에 이 문제를 촉발시킨 강기정 시장에게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초 광주시 어린이집 보육대체교사들은 시로부터 기간제법을 근거로 고용승계 없이 해고를 통고받았다.
광주시는 근무기간이 2년이 초과되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는 만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시는 현재 대체교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버리면 이에 해당하지 않은 다른 교사들의 일자리 기회조차 박탈하는 불공정이 발생한다며 이들을 해고했다.
지난 2월 8일 대체 교사 응시접수가 종료된 시점에 강기정 시장은 SNS를 통해 "그동안 시청 로비에서 농성하는 분도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감정을 갖고 있을 것이다" 면서도 "이제는 시청 로비를 비워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해 해고를 정당화했다.
하지만 해고 보육교사들은 "광주를 기회의 도시라고 한 강기정 시장의 기회는 해고한 일자리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는 기회를 말하는 것이냐" 며 반발했다.
이후 계약 연장을 촉구하며 80일 넘게 광주시청 로비 점거농성을 벌여왔다.
진보당은 "이번 부당해고 판결을 광주시가 지지부진 시간끌기 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을 원직복직 시키라" 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해진 예산에 해고된 대체보육교사 대신 뽑힌 교사들도 일하고 있어 광주시가 이번 판결에 어떻게 대응할지 시민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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