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복역중 60대, "연명치료 중단한 의사가 피해자 죽였다"며 고소
입력: 2023.04.04 15:47 / 수정: 2023.04.04 15:47

60대 A씨, 살인미수→살인→상해치사로 혐의 바껴

상해치사혐의로 복역 중인 60대가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들을 고소했다./픽사베이
상해치사혐의로 복역 중인 60대가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들을 고소했다./픽사베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피해자는 내가 아니라 연명치료를 중단한 의사들이 죽였다"

지난 2021년 3월 15일 경남 함안군의 한 주택에서 고성이 오가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일용직 노동을 하며 함께 지내던 A(60대)씨와 B(60대)씨의 목소리가 서로를 향해 칼날처럼 찌르고 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B씨의 멱살을 손에 감아올렸다. 그리고 바동거리는 B씨를 바닥으로 내리꽂았다.

바닥에 나뒹구러진 B씨는 의식이 없었다. 119에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B씨는 뇌사 판정을 받았다.

B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큰 아들은 해외에 나가 있었고, 작은 아들은 절도 혐의로 교도소에 있었다. 특히 작은아들에게는 장애가 있었다.

병원 측은 우선 큰아들에게 연명치료 중단 동의를 받았다. 작은아들에게서는 장애인 증명서를 가족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리고 같은 달 20일 B씨의 숨이 영영 끊어졌다.

A씨는 처음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그리고 B씨가 사망하자 A씨의 혐의는 ‘살인’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는 결국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 6월이 선고됐고, 그 형을 현재 살고 있다.

복역 중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형이 무겁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피해자는 결국 의사들이 연명치료를 중단했기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고, 의사들이 연명의료결정법을 위반했다며 의사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위반 혐의로 경남의 한 병원 의사 3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현재 이 사건의 병원 의무기록 등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연명치료 중단 동의 절차 대신 장애인 증명서만을 받아 연명치료를 중단한 것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질의했으나 여러 가지 자료를 더 추가로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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