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하는데...거제시는 거꾸로 간다
입력: 2023.04.04 15:39 / 수정: 2023.04.04 15:39
거제시가 전통시장 활성화 상생협약은 마다하고 준대형 마트 점포입점에 공을 들였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사진은 경남거제시 옥포시장 전경/더팩트DB
거제시가 전통시장 활성화 상생협약은 마다하고 준대형 마트 점포입점에 공을 들였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사진은 경남거제시 옥포시장 전경/더팩트DB

[더팩트 l 거제=오주섭기자] 경남 거제시가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지 않고 외면했다는 비난이 전통시장 상인들사이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이는 시가 관계법령은 물론 지역상생 발전까지도 무시해 가며 준대형 마트 손을 들어 주는 행정을 펴면서 촉발됐다.

3일 거제시 옥포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거제시 지역경제과장, 거제시 수퍼마켓 협회 본부장, 탑마트 이사, 옥포시장 상인 회장 등이 모인 자리에서 탑마트의 입점 허가 수리를 검토하겠다"고 약속 했다는 것이다. (사)옥포 시장상인회(이하 상인회)는 옥포 국제시장과 옥포 중앙시장 상인으로 구성된 전통시장 상인들 단체다.

상인들은 "실제로 다음 날인 24일 시가 옥포시장 인근 준대형 마트 입점 추진에 따른 ‘사업조정 합의’는 물론 통보 조차도 없이 탑마트 입점 허가를 수리했다"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1월26일 GS더프레시가 폐점 후 준 대형마트인 ㈜서원유통 탑마트가 출점을 예정하면서 시와 상인회 간 마찰이 시작됐다. 상인회는 "준대형 마트인 탑마트가 출점하면 전통시장의 경제적 손실과 지역상권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된다"며 탑마트 측에 사전 협의를 요청했다.

상인회는 특히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을 근거로 사전 협의를 내세웠고, 탑마트측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근거로 상생 협의가 왜 필요하냐"며 사전협의를 거부했다.

상인회는 상업통상자원부에 의견을 물어 "제13조 1항 제2호는 대규모 점포 양도 양수인은 종전의 대규모 점포 등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지만 제8조 및 유통법시행규칙에따라 변경 등록 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는 답을 받았다.

이어 산자부는 "특히 이 모든 요건은 해당 지자체가 구체적 사실 즉 영업 양도 여부관계를 확인 결정해야하고, 유통업 상생 발전협의회 개최도 지자체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의견을 냈다.

상인회는 "탑마트는 그렇다치더라고 거제시는 적극 나서야 하는데 오히려 탑마트 편을 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탑마트측도 대규모 점포를 양도한 경우 포괄양수도계약에따른 지위승계로 신규점포개설 및 변경등록하는 경우 상생 협의가 불필요 했다는 입장만 고수 하고 있다"며 분을 삭히지 못했다.

이에대해 거제시 지역경제과 김칠구과장은 "법적으로 전통시장과 준대형마트간 상생협약은 법적의무 사항이 아니다"며 "상인회에서 제기한 변경등록 집행정지가처분신청도 기각된 상태라 향후 이들간 협력계약서를 바탕으로 서로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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