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하영제 '영장 기각'…"범행 대부분 인정"
입력: 2023.04.04 09:07 / 수정: 2023.04.04 09:07

하 의원,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귀가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이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이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하영제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지난 3일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신 판사는 "피의자가 그동안 극구 부인하던 혐의를 법원 심문에 출석해 태도를 바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면서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26분쯤 법원에 출석했다. 이후 오후 4시 10분쯤 심사를 마치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를 기다렸다.

하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실질심사장에서 말씀드리겠다"고 일축했다.

하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이날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창원교도소에서 대기하던 하 의원은 귀가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같은 달 30일 국회에 상정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가 있어야 체포와 구금이 가능하다.

한편,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돕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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