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묵묵부답'…창원교도소서 대기
입력: 2023.04.03 16:46 / 수정: 2023.04.03 16:46

창원지법, 하 의원 영장실질심사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이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이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 이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26분쯤 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실질심사장에서 말씀드리겠다"고 일축했다.

이날 하 의원은 오후 2시부터 창원지법 113호 법정(즉결심판장)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하 의원은 오후 1시 26분쯤 법원에 출석해 약 2시간 가량 심사를 받고 오후 4시 10분쯤 법원을 빠져나왔다.

하 의원은 법원을 나서며 시종일관 침묵을 유지했다. 하 의원은 구속 여부를 기다리기 위해 검찰 호송차를 타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했다.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0일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같은 달 30일 국회에 상정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가 있어야 체포와 구금이 가능하다.

한편,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돕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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