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사업명에 없는 수천짜리 도로포장…간부공무원 ‘처가 땅’
입력: 2023.04.03 16:18 / 수정: 2023.04.03 16:18
영주시 A국장 처가 소유 땅에 수천만원짜리 도로공사가 공사명도 없이 진행됐다/영주=김은경 기자
영주시 A국장 처가 소유 땅에 수천만원짜리 도로공사가 공사명도 없이 진행됐다/영주=김은경 기자

[더팩트ㅣ영주=이민 기자, 김은경 기자] 경북 영주시가 농지가 포함되지 않는 임야에 농로 포장을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해당 임야가 현 영주시청 A국장의 친인척 땅으로 확인되어 논란이다.

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영주시는 지난 2015년 10월 사업명 ‘문수면 조제리 허상골 농로 포장공사’를 하면서 조제리 산 139-14번지에 폭 3m, 길이 174m 농로 포장 공사에 3319만원(관급자재 포함)을 투입했다.

그러나 영주시는 해당 사업의 위치를 실제 포장공사가 진행된 곳과 다른 조제리 914번지 일원으로 표시하고 농지는 1필지도 연결하지 않았다. 또 이곳이 임야임에도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서 산지전용허가도 받지 않았다.

확인결과 표시된 농지(조제리 914번지)는 A국장 소유이며, 포장공사가 이뤄진 곳은(조제리 산 139-14번지)A국장의 처가 친인척 소유 땅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영주시는 해당사업이 경북도가 추진하는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경북도는 해당 사업명으로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영주시 A국장 처가 소유 땅에 수천만원짜리 도로공사가 공사명도 없이 진행됐다/영주=김은경 기자
영주시 A국장 처가 소유 땅에 수천만원짜리 도로공사가 공사명도 없이 진행됐다/영주=김은경 기자

영주시 관계자는 "산림청에 문의 결과 당시에는 현황 농로를 포장할 경우 산지 전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임야가 넓기에 사업 대상 노선을 확정하기 위해 조제리 914번지 일원이라고 표시했다"고 둘러댔다.

영주시청 A국장은 "처가 일이라 전혀 모르는 일이며, 당시 이권에 개입할 위치도 아니었다"면서 "조제리 914번지는 포장이 완료된 후 매입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영주시청 A국장은 2022년 본 예산 수립 당시 본인 소유 농지를 종점으로 하는 소규모농촌주민 숙원사업(대양2리 농로 포장공사)을 예산에 셀프 반영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또 시유지 임야를 불법 훼손한 혐의로 검찰이 조사중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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