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 혁신도시 조성 취지 벗어난 '혁신도시법 개정안' 반대
입력: 2023.04.03 14:39 / 수정: 2023.04.03 14:39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공동건의문 서명식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건의문 서명식에 참여한 조규일 진주시장/진주시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건의문 서명식에 참여한 조규일 진주시장/진주시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경남 진주시는 3일 조규일 시장이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벗어난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건의문 서명식 참여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11개 시‧군‧구 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벗어난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건의문에 대한 서명식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현행법상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난 2월 공공기관 이전지역을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까지 확대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지역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 및 혁신도시법 제정 취지에 적합한 ‘혁신도시로 이전 원칙 준수’를 위해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1차 이전 후 정주여건과 교통·산업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2차 이전을 통해 당초 기대한 혁신도시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분산배치 시 지역갈등 유발 및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반감되어 지역불균형 개선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해 초부터 진주시는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김복환 부단장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을 만나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건의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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