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특혜 논란 '대구교통공사', "법적 문제없다"에 "안일한 문제인식"
입력: 2023.04.03 14:09 / 수정: 2023.04.03 14:09

대구교통공사 양대 노조 3일 기자회견 개최
'공개사과와 개선책 마련 요구'


대구교통공사 양대 노동조합인 대구지하철노동조합과 대구도시철도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사과와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 대구=박성원 기자
대구교통공사 양대 노동조합인 대구지하철노동조합과 대구도시철도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사과와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 대구=박성원 기자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신규채용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대구교통공사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모양새다.

앞서 대구교통공사는 2023년 신규채용 공고에서 교통전문인력 지원자격으로 교통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와 교통기술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해 학력에 의한 차별이라는 지적과 지역의 특정 학과 출신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일자 교통공사는 부랴부랴 지원자격을 자격증 소지자로 변경하고 수정공고를 게시했다.

이에 3일 대구교통공사 양대 노동조합인 대구지하철노동조합과 대구도시철도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사과와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변경 내용만으로는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기에 불충분하다"며 "교통관련 자격증의 취득자가 주로 교통공학과 전공자에 집중되어 있고, 교통공사 신규채용 지원자격에 지역 제한이 있는 만큼 여전히 특정 학과에 유리한 조건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정책연구원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면서 정원을 별도로 확보하지 못해 현장 안전 인력에는 구멍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교통정책연구원에 1급 대우 계약직과 2급 계약직을 제한경쟁으로 채용한데 이어 일반직 9급까지 제한경쟁으로 채용하려고 하니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에 교통공사 관계자는 "자격증 소지자로 지원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이 정부의 공정채용 지침에 위배되거나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노조 측은 "공정의 문제는 법과 제도의 시선이 아니라 사회통념의 시선으로 봐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경우 더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다. 대구교통공사는 공정에 대한 안일한 문제 인식 수준부터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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