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올해 첫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입력: 2023.04.03 13:30 / 수정: 2023.04.03 13:30

신고대상, 무허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등

경남경찰청이 올해 첫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더팩트DB
경남경찰청이 올해 첫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더팩트DB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경찰청은 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올해 첫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소총, 권총, 엽총 등)과 화약류(화약, 폭약, 화공품 등) 그리고 도검 등의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또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 및 사용이 가능토록 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1차 불법무기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해 주기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의 개정으로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처벌이 강화됐다"면서 "총포화약법상 총포 소지허가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소지할수 있는 실탄 수량(유해조수구제용 400발, 사격용 400발 등)의 초과 보유 분량의 실탄에 대해서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중 자진 반납 및 수거를 통해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로부터 사회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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