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가정폭력을 말리는 아들에게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부장판사 김여경)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10시 44분쯤 대구 달서구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아들(22)에게 제지당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아들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유리컵을 깨뜨려 그 조각을 아들의 머리에 강하게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아들은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