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평화올림픽 지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입력: 2023.04.03 09:55 / 수정: 2023.04.03 09:55
3일 평창군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3개 지구, 0.83㎢의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자동해제 된다고 밝혔다./평창군
3일 평창군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3개 지구, 0.83㎢의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자동해제 된다고 밝혔다./평창군

[더팩트ㅣ평창=서백 기자] 평창군은 평화올림픽 지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한다.

평창군은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3개 지구, 0.83㎢의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자동해제된다고 밝혔다.

평창군의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는 대관령면 차항리와 횡계리 지역의 평화올림픽 지구 등 3개 지구이며, 지난 2018년 4월 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오는 2023년 4월 5일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자동해제된다.

이번 해제조치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평창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해제됐다.

평창군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토지거래 허가 시 부여되는 토지 이용의무가 자동 소멸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한 규정 외에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syi2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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