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이 아버지 탓’ 부친 잔혹 살해 40대…징역 18년
  • 김채은 기자
  • 입력: 2023.04.03 09:09 / 수정: 2023.04.03 09:09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아버지를 계획 살인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존속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2시 18분쯤 대구 동구의 아버지 B씨(75)의 농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가슴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급성호흡부전’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이틀 전 A씨는 신용카드 채무를 1억원을 지는 등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 그후 2006년경 친형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이유와 자신이 궁핍하게 사는 이유 모두 아버지의 무책임함 때문이라고 생각해 증오심을 품고 살해를 결심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06년 A씨는 아버지로부터 1억3000만원을 빌려 헬스장을 운영하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뒤 프로 골퍼 데뷔를 준비하며 돈을 탕진했다. 다시 아버지께 금전적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2021년부터는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버지가 죽은 것은 다 운명이다"며 B씨에 대한 증오심을 드러내며 살해동기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살해 동기가 과장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자신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범죄는 반인륜적·반사회적 특성으로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며 "범행 전후 사정과 A씨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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