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필로폰 투약…남경필 전 지사 장남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3.04.01 17:16 / 수정: 2023.04.01 17:16

구속영장 기각 5일 만에 다시 긴급체포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가 1일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가 1일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지난달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씨(32)가 결국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조정민 영장전담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이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남씨는 지난달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또다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남씨의 가족은 오후 5시40분께 "남 씨가 마약을 또다시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남씨를 긴급 체포하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또 남씨의 소변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씨는 지난달 23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었다. 경찰은 남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필로폰 투약을 한 여러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25일 영장을 기각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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