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불법 전단지 살포 구간 순찰 및 계도
입력: 2023.03.31 17:25 / 수정: 2023.03.31 17:25

-시, 31일 완산 시민경찰연합회와 신시가지 전단지 불법투기 근절 활동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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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 전주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불법 전단지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에 나섰다.

시는 31일 불법투기 없는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서부신시가지 일대에서 완산 시민경찰연합회(회장 박용업)와 불법 전단지 살포 현장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지난 3일 체결한 불법투기 지역 순찰 및 계도 활동 강화를 위한 ‘상습 불법투기 구간 순찰 및 계도 활동’ 업무 협약에 따라 시 청소지원과와 완산 시민경찰연합회, 일회용품 줄이기 시민 활동가 등 4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시는 이날 현장에서 수거된 전단지는 완산구 광고물관리팀에 인계해 관련 법률과 과태료 기준에 따라 최소 장당 8000 원에서 최대 4만2000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매월 중점 관리구역 및 상습 불법투기 구간에 대한 민·관 합동 현장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동시에 각 동별 취약지에 대해서는 완산 시민경찰연합회의 협조를 통해 순찰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하는 등 도심 불법투기 상황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완산구청 광고물관리팀은 최근 3년간 신시가지에 대한 불법전단지 살포 단속을 통해 총 37건(34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용업 완산 시민경찰연합회장은 "이번 민·관 합동 단속으로 신시가지 전단지 불법투기 실태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 불법투기 현장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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