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공사비 더 내놔"…11시동안 임대인 감금·폭행한 임차인 구속 기소
입력: 2023.03.31 16:12 / 수정: 2023.03.31 16:12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60대 임대인에게 누수 공사와 관련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11시간 동안 감금·폭행한 50대 임차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종필)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 19일 부산 북구에 있는 3층짜리 건물 내 1층에 있는 한 다락방에서 B 씨를 11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 전치 4주 상당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조사결과 B 씨는 2020년 11월부터 보증금 없이 A 씨의 건물 1층을 임차해 왔다. 그러던 중 2021년 여름 무렵 누수공사를 진행하던 중 A 씨는 B 씨에게 공사대금을 받았다. 그런데 A 씨는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이미 B 씨의 아들을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했다"고 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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