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방송’ 충격을 자아내는 가혹행위 중학생...첫 재판
입력: 2023.03.31 16:13 / 수정: 2023.03.31 16:13

상층부만 얼어붙은 금호강 걷기, 나체 상태로 공포에 질린 모습 실시간 방송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동급생에게 각종 가혹행위를 일삼은 중학생 2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6)과 불구속 기소된 B군(15)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동급생인 C군(15)에게 마트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오라고 하거나 얼어붙은 금호강 위를 걸을 것을 지시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수차례 폭행했다. 또 185만원 상당의 패딩을 갈취하고, 외모를 비하하는 욕설을 하며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C군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속옷을 찢어버리는 장면과 C군이 자신의 성기를 가리고 있는 장면, 성기를 근접 촬영한 장면 등을 SNS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C군에게 합의된 방송이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며 범행을 숨기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C군 수사 초기 보복이 두려워 시키는 대로 했지만, 결국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A군과 B군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다.

이날 C군의 변호인은 "C군은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탄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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