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인도 덮친 승합차’ 60대 여성 사망…운전자 징역 3년
입력: 2023.03.31 14:07 / 수정: 2023.03.31 14:07

음주운전의 비극 60대 여성 사망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죽전역 2번 출구 앞 도로를 달리던 승합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자전거보관소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죽전역 2번 출구 앞 도로를 달리던 승합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자전거보관소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두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력에도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아 보행자를 사망하게 만든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부장판사 김여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전 11시 54분쯤 대구 달서구 감삼동 와룡네거리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교통섬 안쪽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B씨(62·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혈흉 기흉 및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B씨를 사망하게 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죄책이 무겁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