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이 언론플레이" 아동성폭행범 김근식에…법원 "죄질 불량" 징역 3년
입력: 2023.03.31 11:26 / 수정: 2023.03.31 11:26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출소를 하루 앞두고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5)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사건과 별개로 교도관과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총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이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사이 인천과 경기 북부 지역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를 하루 앞둔 상태에서 다시 구속됐다.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 여아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면서다.

재판부는 "과거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 4개월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나이,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할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미 판결 확정된 과거 범행으로 조사받을 때 이 사건도 한꺼번에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를 고려했다"며 "교도관과 수형자 폭행죄도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근식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다시 한 번 용서를 구한다"면서도 "검찰이 애초에 없는 죄를 기정사실화 해 언론에 공표하는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말한 바 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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