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성관계 갖고 초과수당 챙긴 ‘뻔뻔’ 경찰…해임 적법
입력: 2023.03.31 14:06 / 수정: 2023.03.31 14:06

근무지 이탈, 개인정보 무단조회, 근무지 이탈 각종 탈선 행위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근무 태만과 경찰 품위 손상 행위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이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원고 A 경감이 피고 경북도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12월 근무시간 중 무단 이탈해 내연녀와 성관계를 하거나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낸 뒤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무단으로 타인의 승용차 명의자를 조회·열람하기도 했다.

경북경찰청은 △근무 태만 47회 △근무지 이탈 11회 △초과근무수당 84만8968원 부당수령 △개인정보 무단조회 및 열람 등을 이유로 지난해 2월 A씨를 해임했지만, A씨는 반발했다.

그는 "중요 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아 징계책임 감경 또는 면책 사유가 있음에도 참작하지 않았다"며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징계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근무 태만의 비위 정도가 심해 근무 기간과 표창 등을 참작해 파면에서 해임 처분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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