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자치구 개인형 이동수단 불법주차 견인
입력: 2023.03.31 10:30 / 수정: 2023.03.31 10:30

주차금지 지역 지정, 견인 및 비용 징수 근거 마련하기로

30일 서구청에서 열린 시구정책조정간담회 / 대전시
30일 서구청에서 열린 시구정책조정간담회 / 대전시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와 자치구가 불법주차된 개인형 이동수단(PM)을 견인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이택구 행정부지사와 5개 부구청장들이 30일 서구청에서 시구정책조정간담회를 열고 PM견인 조치 협조 등 시·구 협력과제 8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대전에 총 7개 업체, 1만280대의 개인형이동수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단기간 내 PM관련 안전사고가 15배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PM관리 대책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시는 우선 개인형이동수단 주차금지 지역 지정, 견인 및 비용 징수 근거 마련을 위한 ‘대전시 개인형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개정에 맞춰 자치구에서도 사전 준비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견인업체 확보, 보도 단속원 확충, PM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문했다.

자치구는 공감을 표하며 실무적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사항들은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갑천 태봉보 철거에 따른 대체시설 설치와 하소산업단지와 중구 어남동 간 연결도로 개설, 보문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 지원,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지원, 민간위탁 도서관, 시 통합도서관리시스템 사용 허용 요청, 대덕구 가족센터 조성 리모델링비 지원 건의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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